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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환급대상 1.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2. 환급대상(주요 유형) (1)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2)메신저상에서 지인 사칭하여 금전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3)피싱사이트로 유도한 경우 3. 환급대상 제외(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1)물품대금 사기, 조건만남 (2)핸드폰 문자를 통한 소액결제(스미싱) (3)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 .. 더보기
검찰, 중국 공안부와 실시간 수사 공조체제 구축 [대검찰청ㆍ중국 공안부 수사협의체 구성 합의] 2014. 4. 28.부터 4. 29. 양일간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수사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번 공조체제 구축을 계기로 중국 도피자 송환 등 사후 공조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는 개인정보 범죄와 관련해 중국 현지 단속과 실시간 수사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수사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지난 2014. 4. 10.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정부부처ㆍ기관 및 민간분야가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하 '합수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외에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해킹 등 사이버침해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안전을 합동점검하는 안전행정부,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범죄의 부정이익 박탈업무를 위한 국세청, 개인정보 유통과 해킹에 대한 분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협회, 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