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사이버테러와 범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 4. 20.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보안프로그램(GSP, Government Security Program)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유포 및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IT업체 등과 사이버위협 정보 및 보안기술을 공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2. 5.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협력프로그램(SCP, Security Cooperation Program)을 체결하여 제품 취약점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금번 GSP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악성코드, 악성봇넷(Bot-Net)의 정보를 공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소스코드를 제공받는 등 한층 강화된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의 IT 수사역량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사이버위협 정보 및 보안기술 등을 결합하여 정교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이버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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