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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게임 해킹이나 아이템 사기, 피싱 등 개인차원의 사이버범죄도 직접 수사하나요? A.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설립 취지가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 능력 강화다 보니 숱하게 발생하는 개인 차원의 사이버범죄는 일선 수사부서에서 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더보기
Q2. 외국서버를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많나요? 또 외국서버를 이용하면 한국에서 잡을 수 없다던데 정말인가요? A. 실제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외국에 서버를 설치하여 제3국을 경유한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외 수사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형사사법 공조절차가 있으며, 사이버수사과는 'G7 24/7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사사법 공조절차 개시 전이라도 신속하게 증거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수사기관의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서버를 이용한 범죄라도 해외 수사기관과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사이버수사과에게 궁금한 점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사이버수사과에게 바라는 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 사이버범죄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공개하는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비밀글로 작성해 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