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들로하여금 자신들이 검찰공무원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실에 범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수사관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한다면 보이스피싱 시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융사기 현행범을 체포하여 조사 중인데, OOO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OOO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OOO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실에 접속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범죄 신고해야 합니다."
"OOO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OO은행 계좌에 잠시 보관해야 안전하며, 사건이 끝나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통장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타 계좌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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