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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사이버세상

가상화폐 범죄 사례와 주의사항

1. 개요

얼마전 광풍처럼 몰아친 비트코인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관심이 많은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본편에서는 검찰청과 금감원의 수사사례를 통해 범죄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범죄사례

1)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➀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

➁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

 

< 대출 사기 흐름도 >

 

➂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

-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

 

<비트코인 구매 영수증 (선불카드)>

 

2)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➀<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자 A씨>는 강남, 대전 등지에서 1,000명이상 대규모 투자 설명회 및 12개 하부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한 가상 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하여 원금 손실이 없으며, 한국은행·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며 속여 투자자를 모집

➁<사이트 개발자 B씨>는 자신이 개발한 한국형 블록체인은 “보안 프로그램이 24시간,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약 1양 9천 100해개의 암호를 생성하여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고, 전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된 전문 기술이며,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약191억원 상당을 교부

➂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조직 적발

-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국내에 수개의 계열사를 만든 후 54개국 피해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700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36명 적발, 18명 구속기소 ['17. 인천지검]

➃ 가짜 가상화폐 이용 370억원대 사기 업체 적발

-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약 12,000명으로부터 370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구속 ['16. 수원지검]

➄ (B업체) ’○○회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호도하여 피해자 3,916명으로부터 387억원의 투자자금을 편취

- 혐의업체는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약속

-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통화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으로, 혐의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면 재투자를 유도

➅ 해외스포츠 도박을 가장

- (C업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도박업체에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호도하여 35억원 상당을 편취

- 혐의업체는 해당 스포츠 도박업체가 배팅전문가 수백명을 통해 스포츠게임을 분석하고 있어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 특히 이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동안 매주 2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비트코인을 받아 자금추적 회피

※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배팅업체에 투자 또는 배팅하는 것은 불법

 

3. 주의사항

1) 대출사기

① (대출사기에 주의)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

-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핀번호 노출에 유의)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하는데 사용

③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④ (적극적으로 신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

-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

2) 유사수신

① (투자시 절대유의)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

-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

②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 의심 필요

③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

※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

④ (적극적 신고)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불법금융SOS” 메뉴에서 신고 가능

-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 2백만원〜1천만원 차등 지급 예정

※ ‘17.7.12.부터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를 무기한 단속중

 

이와 같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