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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환급대상

1.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2. 환급대상(주요 유형)

(1)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2)메신저상에서 지인 사칭하여 금전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3)피싱사이트로 유도한 경우

3. 환급대상 제외(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1)물품대금 사기, 조건만남

(2)핸드폰 문자를 통한 소액결제(스미싱)

(3)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 탈취로 인한 경우(해킹)

○ 피해금 환급 절차

피해구제신청(피해자)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공고(금감원) > 채권소멸 > 피해금환급금지급(금융회사)

※ 단,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해상담 및 환급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참고하세요.